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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콤, "패배할 소송이 아니다"
채권회수 절차 정상적..기술적 배당금 피해 규모 적다
2008-08-11 14:21: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레인콤이 8일 미국 측 파산처리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소식으로 11일 주가가 급락했다.
 
레인콤 관계자는 "미국 측 파산처리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220억원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도 없고, 제시할 증거로는 질 소송이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220억원의 손실이 고스란히 회사 부담으로 남겨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레인콤은 3주안에 미국의 디스커버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소송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제시할 증거과 파산 신청 당시 변호인들의 판단을 미루어 볼 때 220억원 규모의 채권회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 레인콤이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파산한 미국의 자회사에 대한 기술적인 배당금 문제로 인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콤 관계자는 "생각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9분 현재 레이콤의 주가는 전일보다 5.07% 떨어진 3745원을 기록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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