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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횡령혐의 일부 무죄
2011-12-13 12:46:43 2011-12-13 12:48: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가 횡령한 8000여만원 중 2000만원은 은사의 병원비와 선산 구입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그러나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비나 명절선물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자금 관리도 다른 사람이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1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8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 이인규 전 지원관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지원관은 김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했다가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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