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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노회찬법'·'정봉주법'으로 연대하나?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정봉주법'과 함께 야권연대키로
2012-01-12 15:30:38 2012-01-12 19:27:2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른바 '삼성 X파일' 폭로로 유죄판결을 받은 노회찬 전 의원을 구하기 위한 '노회찬법'과 BBK폭로로 역시 유죄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을 구하기 위한 '정봉주법'이 야권 연대의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합진보당이 ‘노회찬법’ 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봉주법’과 함께 야권연대 추진법안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표단 회의에서 ‘노회찬법’ 제정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조승수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노회찬법’은 2009년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라며 “아시다시피 노 대변인은 삼성 X파일을 폭로해 유죄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기관 등의 정보공개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비법 개정안은 도청한 사람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역형과는 다른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고 또한 공익적 이유로 이를 공개한 경우 처벌하지 않기 위한 요건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노회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정봉주법’과 함께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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