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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이해할 수 없다..즉각 항소할 것"
2012-01-19 16:17:02 2012-01-19 16:17: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8)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판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공안부장은 이어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라면서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원이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 공안부장은 또 "자금 전달자에 해당하는 강경선에게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직접 당사자 피고인인 곽노현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시 "지금까지 대부분 판결들은 준 사람을 나쁘게 취급했는데 이 사건은 양형이 정반대로 선고됐다"면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박명기를 속인 것인데 이것은 '단일화 피싱 사기단'이다. 말장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판결이라고 보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과 함께 직위를 제공한 혐의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53)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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