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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로 최대 1천만원 대부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2012-02-06 12:57:15 2012-02-06 12:57: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무보증·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해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의료비와 노부모요양비·장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은 7064명에게 444억원 규모로 대부할 예정이며, 대부는 각 융자 종목별로 70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중복 신청하거나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에 종사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공단은 "무보증·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해 대부가 이뤄지므로 저신용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며 "단, 신용 불량자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했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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