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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과태료 2배에 바로 견인
보행방해, 보도블럭 파손..무기한 집중단속
2012-02-27 14:49:38 2012-02-27 14:50:01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보도 위에 차량을 주·정차해 보행을 방해하고 보도블럭을 파손하기까지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3월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으로,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는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서 주·정차 되어 있다면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때에는 견인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올 1월 한 달간 적발된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총 단속건수 17만5544건 중 약 21%인 3만7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로 나타나 보행자의 보행권 방해가 심각하고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 파손 등 각종 피해를 주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변 주·정차차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하던 보도 위 주·정차를 앞으로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이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지만 오전8시~저녁8씨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해 승용차 등 8만원, 승합차 등에 9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무거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보도블럭 틈으로 넘어지거나 발이 빠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과 단속 모습(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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