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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마저.." 이숙희씨, 이건희 회장 상대 1900억대 소송
"합의 없이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200만주 나눠달라"
2012-02-28 12:05:25 2012-02-28 12:07: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낸 데 이어 차녀 이숙희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숙희씨는 지난 27일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980억여원으로, 이씨도 오빠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11년 6월 초순경 이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된 약 4조5천억원의 금융재산을 삼성특검 이후 단독으로 실명전환한 사실로 인해 세금문제가 발생했고, 그 실명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6월24일 이 회장측에 '선대회장의 차명관리자산 4조5천억원과 관련해 가족들간에 어떠한 합의분할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한 바가 없으며, 이 회장의 단독 실명전환(소유권확보)에 대해 상속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진술서를 보내는 등 차명재산에 관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해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다수의 제3자들 명의로 신탁해 소유하던 재산으로 선대회장으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며 "이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이 회장은 상속권을 침해해 보유한 주식을 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244만4800주와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받은 이익배당금을 청구했다. 다만 이씨는 삼성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금에 대한 청구는 추후 확장하기로 하면서 우선 1억원을 청구했다.
 
이씨의 소송대리는 앞서 이맹희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맡았다. 삼성측은 이맹희씨로부터 7천억원에 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당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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