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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공매도,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
2012-03-12 12:00:00 2012-03-12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변동할 경우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해야한다.
 
12일 금융당국은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 확대와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가에서 도입해오고 있다"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관련내용을 입법예고(20일)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차입 공매도 방법을 개정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의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다.
 
보고기준과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3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으로 시장남용 행위의 억제와 함께 공격적인 공매도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완화 등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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