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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①15일 0시..협상 시작 5년8개월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쇠고기 재협상 등 논란 여전
2012-03-14 06:00:00 2012-03-14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5일 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유통산업발전법·쇠고기 재협상 등의 논란을 그대로 안은 채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5년8개월만이며, 2007년 4월 협상 타결한 지 4년10개월만이다.
 
그러나 야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부문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진행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ISD 적용범위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양 국의 입장차이, 협정문의 해석에 따라 ISD의 적용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ISD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라며 폐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로 인한 업종별 희비도 갈리고 있다. 자동차 및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반도체 등은 혜택을 보는 반면 농업과 축산업 등의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한·미 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됨과 동시에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경제의 근간인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 등은 이번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한·미 FTA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과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하 듯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FTA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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