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고 부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139억
대법관 평균 재산은 21억..대법원장 양승태 26위 32억4천
2012-03-23 09:00:00 2012-03-23 15:05: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8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99명, 감소한 사람은 48명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22명으로, 대부분 봉급 저축과 펀드평가액 증가로 살림이 늘었다. 반면 1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17명이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 증가 대상자는 지난해 공개대상자 104명에서 99명으로 5명이 감소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38명에서 48명으로 10명이 증가했다.
 
23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태수 위원장)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2011년 12월31일기준)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법관 평균재산 21억..대법관 1위는 양창수 44억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고위 법관들의 총재산 평균은 21억3699만원이며,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액 역시 이와 비슷한 2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법관 재산 총액>
양승태 대법원장은 32억원으로 26위를 차지했으며, 양창수 대법관은 44억원으로 11위를, 김용덕 대법관은 36억원으로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영철 대법관은 34억원으로 22위, 전수안 대법관은 26억원으로 35위,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27억원으로 34위, 이상훈 대법관은 22억원으로 47위다.
 
이어 민일영 대법관은 17억9000만원으로 60위, 박일환 대법관은 16억1000만원으로 66위, 박병대 대법관은 15억으로 73위, 안대희 대법관은 9억6000여만원으로 108위, 김능환 대법관은 9억5000만원으로 109위, 박보영 대법관은 5억7000만원으로 131위, 이인복 대법관은 5억으로 135위에 올랐다. 
  
◇‘사법부 최고부자’ 최상열 부장판사 139억..1억 늘어
 
사법부 최고 재력가는 139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부동산 등을 물려받으면서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순위에서도 13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던 최 부장판사는 봉급저축 덕에 올해 1억원의 재산을 늘렸다. 만년 ‘재산 꼴찌’인 방극성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산총액 1억9000여만원으로 또 최하위를 차지했다.
 
<고위법관 재산총액 순위>
순위 소속 재산총액
 1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39억원
 2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126억6000만원
 3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15억2000만원
 4   조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97억8000만원
 5   김용대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77억3000만원
 6   심상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  75억9000만원
 7   김종백 특허법원장  69억8억원
 8   이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6억원
 9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1억3000만원
 10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5억9000만원
  
고위 법관 재산총액 순위 2위는 126억여원을 신고한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이며, 115억원을 신고한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위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자녀의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수입, 금용소득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지난해 3위였던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펀드 평가금액이 다소 감소해 1000만원이 줄어든 97억8000여만원을 신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77억원을 신고한 김용대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재산공개 순위 5위이며, 심상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75억9000여만원으로 6위에 올랐다.
 
이어 7위인 김종백 특허법원장은 69억8억을 신고했으며, 이종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총 재산액이 66억으로 8위다.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총 자산액 61억원으로 법관 재산순위 9위이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총 자산액 45억9000여만원을 보유해 10위 안에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봉급저축과 이자수입인 반면, 감소원인으로는 생활비 지출과 자녀 학자금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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