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전수수 선거사범은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재판 처리기간 4개월 이내에 신속 마무리
2012-03-21 11:11:00 2012-03-21 11:11: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원이 선거재판사건을 4개월 내에 신속히 마무리 짓고, 금전 수수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고려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 2심 모두 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 처리기간 내에 선고가 가능하도록 심리계획을 세워 심리를 집중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특히 금전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18대 총선의 경우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이 중 16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심급별로는 1심에서 기소된 당사자 중 40%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52.6%, 상고심에서는 57.1%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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