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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자, 국가배상 첫 판결
유사 피해자 손배청구 소송 잇따를 듯
2012-04-05 20:58:18 2012-04-05 20:58: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마항쟁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문혜정)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모두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시효가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2010년 5월25일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정 회장 등은 1979년 10월 '유신철페'를 외치며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돼 50여일간 불법구금과 고문 등을 당했으며, 풀려난 뒤에도 후유증으로 10여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후 부마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5월25일 부마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정 회장 등은 2010년 10월14일 국가를 상대로 모두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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