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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피해 예방 정보공개 내용 너무 제한적"
2012-04-19 06:00:00 2012-04-19 09:16:1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 내용이 너무 제한적인 등 형식적 수준이어서 실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올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현황에는 폐업신고나 주소·상호 변경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공정위는 19일 지난 1분기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71개 중 폐업 5건, 상호변경 2건, 주소변경 5건, 전화번호 변경 1건 등 11개 사업자가 총 13건의 정보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나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매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정보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수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변경정보 공개로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등록된 다단계 판매 업체더라도 피해 관련 상담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 간사는 "정보변경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 확인사항일 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수는 지난 2008년 4분기 66개에서 ▲2009년 2분기 68개 ▲2009년 4분기 74개 ▲2010년 1분기 80개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3분기 74개 ▲2011년 1분기 73개 ▲2012년 1분기 71개로 최근 들어 소폭 감소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상담건수는 4월 현재까지 2541건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와 관련해 "직접판매조합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고,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4000만원을 받은 대학생 다단계 판매업체 (주)이엠스코리아는 지난 1월 공제계약이 해지돼 자진폐업했다.
 
공정위는 "(주)더행복나루로 상호를 변경한 (주)노블포라이프와 (주)리챈스는 대학생 다단계 판매원이 다수"라면서 "현재 위법혐의 조사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만큼 판매원 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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