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2012-05-15 12:00:00 2012-05-15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서희건설에게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서희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업을 맡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인 대형 건설회사다.
 
서희건설은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지만, 과거 3년간에도 법위반 전력이 있고, 미지급액과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138개에 달하는 등 사안의 중대함이 과징금조치로 이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광무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1억 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유)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후,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지연이자 8389만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주)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밖에 서희건설은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주)에도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이자 792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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