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나도 이용할 수 있나?..저소득 청년·시장상인 지원 확대
2012-06-02 10:00:00 2012-06-02 10: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올해 1000억원을 풀었다.
 
자활의지는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은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수월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긴급 미소금융 자금대출'과 '뉴마켓론' 등을 통해 연 4.5%의 저금리 대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전통시장 1개당 1억원의 명절 긴급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미소금융재단이 지난 3월30일 발표한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확대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 만큼 자격 조건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자라면 미소금융 활용을 눈여겨 볼만하다.
 
먼저 '청년·대학생에 대한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의 경우 만 20~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무등급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 금리는 연 4.5% 이내로 1년간 거치 후 3년 내 원리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인 '뉴마켓론'의 경우 대상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한하며 대출자격 요건은 청년·대학생 자금 대출 조건과 동일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지만 대환용도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없이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의 영세상인에 한한다.
 
점포당 500만원씩 1개 시장에서 최대 20개 점포를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3개월이며 상인회가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자율적으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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