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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1차 출당 조치, 6일로 연기
국민적 피로감 더해져만 가는데.. 이의 제기할 경우 중앙당기위로 넘어가
2012-06-03 22:13:53 2012-06-03 22:13:5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한 징계를 오는 6일 소명을 듣고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당기위는 당초 3일 열린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해 온 탓에 2차 소명일정을 잡게 됐다.
 
서울시당기위는 6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이들에게는 5일까지 당기위 간사를 통해 참석 여부를 통보하라고 전했다.
 
당기위는 이들이 차기 회의에서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출당 조치가 늦어지면서, 7월8일 2기 지도부 출범식까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이 마무리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당기위가 6일에 출당을 결정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당기위로 결정이 넘어가게 되는 등 시일이 촉박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혁신비대위로서는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 국민적 피로감이 커짐에 따라 향후 쇄신 일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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