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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나!" 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정당
2012-06-10 12:57:42 2012-06-10 12:58:0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들에게 잇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는 10일 외국인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고모씨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승차거부"라며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과태료 20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40대 사우디아라비아인 남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았다"며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승차거부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12월 "외국인 남녀 2명에게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거품이 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애완견을 데리고 택시에 탑승하려 했다"며 승차를 거부했다가 과태료 20만원을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또 "승객의 목적지가 택시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과태료 10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지가 반대방향인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는 김씨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소명 자료가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승객 3명이 목적지를 송파구 모 아파트라고 말하자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며, 도로를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등 승차를 거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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