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참기름 판매업자 징역 2년
2012-06-13 11:17:01 2012-06-13 11:22:5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가짜 참기름 판매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판매액보다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13일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 제조)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식품에 대한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이미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청도의 한 참기름 제조공장에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1:9의 비율로 섞은 참기름 1만3455리터(ℓ)를 제조·판매해 8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은 참기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이외에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가짜 식품 등을 만들어 팔 경우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부과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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