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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건물주차장 급증..'서울시 집중단속 돌입'
7월부터 두달간 시내 25만개소 일제점검..고발 등 엄격 처분
2012-06-13 15:16:10 2012-06-13 15:16:5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건축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 놓고도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11년 까지 시내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은 총 2만41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5130건, 2008년 6109건, 2009년 4209건, 2010년 3977건, 2011년 472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개소중 6만1879개소(24.7%)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도변경 1839건, 기능미유지 2887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039건은 시정 완료됐으나,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조치, 나머지 34건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일부터 두 달 동안 시내 총 25만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 원상 복구 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또 사무실,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 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계속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만약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건축물관리대장 위반 건축물 표시 부착 등 영업 행위를 제한하고 불이익 처분을 비롯한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설주차장 유지와 이용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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