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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안하면 과태료
6월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보험 가입후 번호판 부착
2012-06-12 09:50:28 2012-06-12 09:51:1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등에 취약했던 50cc 미만 이륜차, 일명 '스쿠터'도 앞으로는 등록하고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돼 오는 30일 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입을 위한 용역을 수행,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구청을 방문, 사용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한 뒤 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는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어려움 등 각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로 사고 발생 시 사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로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등 사고 위험과 배출가스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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