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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검찰 압수수색에 소송으로 항의키로
원고 1000명 당원으로 모집해 1인당 100만원씩 청구.. 소송비용은 모금으로
2012-06-18 15:58:15 2012-06-18 15:59:4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당정치 탄압으로 보고 당원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당원명부까지 압수수색해 간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열람복사 추출한 행위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혁신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자체의 위법성, 집행과정의 위법성, 변호인 참여권 배제, 영장 열람, 등사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2일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1000명의 원고단을 조직하고,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한다"며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씩의 모금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에 항의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및 수사기관(검찰통장과검사)을 공동피고인으로 한다"며 "소송 주임은 이정일 변호사가 하되, 공동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22일까지 원고가 모집이 되면, 실무작업을 마친 뒤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법원으로 접수를 하게 된다.
 
한편 혁신비대위는 지난 16일까지 당원비대위에 '명칭 변경'과 '비대위 명의의 언론브리핑 중단'을 요청했지만 당원비대위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회의에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당의 절차를 밟는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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