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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추징 특례법, 통과시켜야"
김동철 민주당 의원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발의
2012-06-19 10:20:14 2012-06-19 10:21:2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17일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에 대해 "두 사람 합쳐서 한 1900억 정도 된다"며 "은닉된 재산을 분산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추징하자는 게 제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매일을 삶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은) 정의감, 법 감정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족들의 은닉재산을 징수하는 것이 연좌제와 같은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세 가지 정도의 장치를 뒀다"며 "첫째는 죄질이 엄중한 권력형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정을 했고, 둘째는 모든 친인척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을 했다. 셋째는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소명을 하면 그것은 추징을 못한다"고 대답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을 소명을 통해 밝히라는 이야기"라며 "그런데 사업을 통했다고 하지만 제가 수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 전두환씨 처남 전재용씨가 결혼 축의금으로 18억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축의금을 18억 받았다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이것을 외할아버지 이규동씨가 관리를 해서 167억으로 증식시켰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5년, 10년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운용사보다도 이렇게 재산을 잘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 업계로 진출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런 명목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숨겨진 재산들을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현금화를 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또 2006년에는 처남 이창석씨가 조카 전재용씨한테 오산에 있는 임야를 28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당시 이것이 시가의 10%"였다며 "그런데 1년 만에 전재용씨는 이것을 400억에 처분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상한 거래가 아니고 뭐겠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정말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시원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금년 중에 아니면 개원국회에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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