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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 선서 한자 투성이.. 한글로 바꿔야"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로 작성하기로 한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
2012-07-02 10:25:05 2012-07-02 10:25:0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9대 국회 개원식이 있는 2일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자 투성이 국회의원 선서는 국어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개원에 앞서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국민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노 의원은 "개원 선서문 등 주요 공문서에 한자 사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국회 관행"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식 선서문 글자의 절반 이상이 한자로 작성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기로 한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선서가 모든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랑스런 우리민족의 한글로 쓰여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의원이 배포한 국회의원 선서문.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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