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가입 2년 뒤 자살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위, 무보장기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 검토
2012-07-12 15:24:26 2012-07-12 15:25:1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년부터 생명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 방지를 위해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따른 사망에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때문에 보험계약제도가 자살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1.3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액도 지난 2006년 562억원에서 2008년 916억원으로 늘었으며 2010년에는 164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무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해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과 독일의 무보장기간은 3년이며 미국은 주에 따라 무보장기간이 다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향후 해외사례 분석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를 받게된다.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형사처벌에 더해 행정제재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 중 모집종사자수는 지난 2009년 652명에서 2010년 810명(24.2%)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921명(13.7%)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토록 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보험상품 출시 전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해 취약요인 발견시 상품설계 수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토록 하고, 계약인수 심사시 사기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거르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심사토록 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3분기 안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4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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