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과실 여부 판단 후 제재"
이통3사 보안강화 권고.."이통사 영업점 불법영업 실태도 점검"
2012-07-31 15:14:48 2012-07-31 15:15:5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KT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31일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 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KT 측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KT의 과실여부를 판단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며 "최소 시정명령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통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토록 하고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텔레마케팅(TM) 업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미 압수조치 됐지만 유출된 정보를 통해 대포폰이 개통되거나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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