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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윤상직 차관 "산업 생태계 바로잡는 대책"(일문일답)
2012-08-09 11:00:00 2012-08-09 15:04:5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9일 "중견기업 확대는 산업 생태계를 바로 잡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생태계 중 허리 부분인 중견기업을 보강하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291개로 추정되는 중견기업을 오는 2015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기업체 기준으로 0.04%에 불과하고 제조업체만 봐도 0.15%로 미비하다"며 "선진국의 경우는 중견기업군이 10배 이상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상직 제1차관과 일문일답>
 
-2015년까지 3000개의 중견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중견기업이 1291개다. 올해부터 매출액 3년 평균이 1500억원 또는 자본금 합계 1000억원 등의 상한 규정이 적용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로 졸업하게 되는 업체수가 잠정적으로 700여개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해 3000개의 목표를 세웠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600개 이상의 중견기업이 늘어난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견기업들이 편법상속·증여가 문제가 돼 국세청이 조사하기도 했는데, 굳이 지원금까지 주면서 가업승계를 해야하나.
▲일부 편법 상속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의 내부를 살펴보면 지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에 있는 경영자들의 60% 정도가 60세 이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업상속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획재정부와 가업승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문 경영인에 의한 가업승계라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중견기업 업계가 주장하는 법률 개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이번 대책에 하도급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하도급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들어가면서 법개정에 앞서 협약이 맺어졌다. 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작년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바로 대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업 규모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던 중소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중견기업 개념 도입이 보다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본다.
 
-중기청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던데 조율이 됐나.
▲이 대책은 완전히 조율됐다. 중소기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던 지원의 몫이 일부 중견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중견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정책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인 것은 없다. 다만 기존에 대기업이 받고 있던 정책지원의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돌렸다고 보면 된다. R&D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소기업의 R&D지원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되, 대기업지원을 줄이면서 그 부분을 중견기업으로 돌리는 쪽으로 대안을 세웠다.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대책은 무엇인가.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조기졸업하면서 받지 못하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상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 핵심은 R&D와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다. 그 측면에서 정부의 R&D지원을 기존에 2010년 기준으로 720억원이던 것을 2015년까지 약 3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이나 재직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인재와 기업이 각각 5년간 5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700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장기재직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핵심인재가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유도하는데 있다. 처음에 취업한 핵심인재가 기업과 합의해서 일종의 부금을 5년 동안 한달에 50만원까지 핵심 인재가 부으면 기업은 같은 액수를 매칭해서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같이 넣는 것이다. 이 경우 한달에 100만원이 되겠고, 5년을 붓게 되면 6000만원이 된다. 본인은 3000만원을 부었지만 기업이 매칭을 해서 6000만원까지 늘어나고, 은행을 통하니까 지금 시중 우대금리로 하면 500만원 정도 이자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5년을 넣었을 때 일정기준을 인재한테는 5년 있은 경우에 재직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최대한 7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된다. 다만, 이 핵심인재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기업이 매칭해 준 부분을 포기하고 본인이 부은 것은 찾아나갈 수 있다.
 
나아가 5년 이상 근무한 인재가 더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R&D 사업에 계속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5년 이상 재직하면 이직률이 약 6% 정도에 불과하다. 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직을 안 한다는 통계에 기반을 해서 5년 이상 재직하도록 인센티브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 중의 하나는 지금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지원의 대폭 확대다. 거기에 중견기업이 직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인력들이 그 과제도 늘릴 계획이다. R&D 과제를 통해서 정말 성과를 낸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중견기업에 재적하게 될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제공하고, 또한 자기가 과제를 직접 전담기관의 일원으로서 수행함에 따라서 자기의 자신감·인정감·자기실현의 만족감도 같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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