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회선·박근혜 사진조작 의혹' 고소인 소환조사
2012-08-12 12:02:49 2012-08-12 12:35: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배포한 공보물 사진이 조작됐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민주통합통합당 서초갑 지역위 최모 사무국장을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측에서 배포한 공보물 사진 중 박근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박 의원의 시선이나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배경이 어색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진 조작 의혹 제기와 함께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 김씨를 불러 고소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최씨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김 의원을 소환해 사진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대한 사진조작 의혹은 총선 당시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김 의원측이 원본사진을 제시하면서 논란은 사그러드는 듯 했다.
 
그러나 최씨는 김 의원측이 사진 원본의 파일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후 다시 김앤장에 복귀해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19대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초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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