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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불량 종자 유통시 검찰 송치 '강수'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 실시.."농업인 피해 줄일 것"
2012-08-13 11:00:00 2012-08-13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불법·불량종자를 유통한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채소 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채소(8~9월), 버섯종균(10월)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종자판매상·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도 함게 진행한다.
 
채소종자의 주요 조사 항목은 품질 미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버섯 종균은 유통종균의 출원 공개 또는 생산·판매신고 여부·종균접종일 표기·보증시한 내 유통·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족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자는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농업인들도 종자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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