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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 348명 집단소송 제기
2012-08-13 10:28:23 2012-08-13 10:29: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개인 주주들이 회계 장부를 부실하게 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주주 348명은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A회계법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에 소송을 낸 348명은 주주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피해금액만 총 277억원(1인당 평균 796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A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피해금액의 3.8%인 10억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지만, 다른 주주모임(66명)에는 피해액의 9.6%인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며 "다른 주주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평등한 결정"이라며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코스닥 시가총액 26위의 중견기업이었던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회사의 막대한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상장폐지 됐고, 해당 주식은 정리매매됐다.
 
이에 주주들은 회계 장부를 부실 감사한 A회계법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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