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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가짜 건강식품' 유통일당 구속
2012-08-16 11:58:41 2012-08-16 11:59:42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
통한 일당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47)씨와 유모(53)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미국에서 밀반입해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반입한 캡슐 등을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해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박씨한테서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회수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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