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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맥쿼리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2012-08-31 07:34:54 2012-08-31 07:35: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30일 고발했다.
 
또 민자회사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맥쿼리와의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에 대해서도 “고이율의 대출계약 체결 및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사원이 명백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법인세 부과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국세청은 이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행위를 방치하였다. 이는 명백히 형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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