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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에 기관주의·과징금 3억 건의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보험계약 비교 미안내 등
2012-09-05 16:11:09 2012-09-05 16:12:2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교보생명이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등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위법사항 적발됨에 따라 교보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 문책조치와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11일까지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교보생명은 지난 1993년 5월경 확정배당 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2002년 2월경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의 오류 등으로 1993년 5월 6일부터 2011년 10월 31일 기간 중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0년 4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 기간 중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 2133건 및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 총 2613건(전체 비교안내 대상계약의 2.7%)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밖에 방카슈랑스본부 산하 방카슈랑스사업팀에서는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해 이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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