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범대위, '공익신고자 색출' 김동수 공정위원장 고발
2012-09-25 15:22:52 2012-09-25 15:24: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단체들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관계자와 김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카르텔총괄국 관계자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범대위는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부 문서를 유출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대위측은 "내부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공정위 측이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제출도 요구했다"면서 "이는 공동 강요에 해당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4대강 사업 관련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유출자 색출작업에 착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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