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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분의 1이 '리베이트' 연루"
김성주 의원 국감 자료
2012-10-04 18:15:29 2012-10-04 18:16:49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리베이트를 전달한 다수의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경찰, 공정위에 적발 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15개 제약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순위 10위권에 4개 기업, 11~20위권 안에는 5개 기업, 21~43위 내에는 6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41개 제약사(비 혁신형 제약기업 포함) 중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도 16개나 됐다.
 
이 중 2개 제약사는 올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평가위원들과 복지부가 평가과정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전의 혐의는 물론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인증 후 퇴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정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복지부는 뚜렷한 인증 취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약계는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 선정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속히 퇴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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