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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의혹투성이'"
2012-10-12 11:39:06 2012-10-12 11:40:5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작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이 국민들이 체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는 커녕, 한국은행 등 주요 물가안정기관의 의견마저도 반영하지 못한 의혹투성이 개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이 의혹투성이"라며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과정에서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료'를 대표 품목으로 포함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전담하는 통계청 공무원들 역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규 품목에 '생명보험료'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종 품목 선정에서 '생명보험료'는 제외됐다.
 
홍 의원은 특히 "작년 11월 25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확정하는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전, 통계청장이 '생명보험료' 물가지수 반영관련 이익단체인 보험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업무협의를 하고 호텔에서 만찬까지 했는데 혹시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탈락과 관련이 있는지 통계청장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직원들이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출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료는 20.7의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이는 쌀, 밀가루 등 소비자물가지수 내 '빵 및 곡물'류 품목들의 총 가중치 22.6과 비슷한 수치다.
 
만약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 품목에 선정되었다면 소비자물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위해 생명보험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은 생명보험료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학교급식비는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품목 제외는 하지 않고 가중치만 낮게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인해 실제 가계가 지출하지도 않은 학교급식비가 물가지수에 일부 반영돼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의원은 "통계청이 '금반지'를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반지의 용도는 외국과 많이 다른 상황이므로 물가 산정 품목에서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것 역시 폼목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로인해 통계청에서도 인정하듯이 0.25%의 물가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의혹투성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작년 10월 당시 물가상승률이 개편 전 2005년 기준 4.4% 보다 0.4%p 낮아진 4%로 나타났다"며 "0.4%포인트의 물가 인하효과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인상률과 연동돼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살펴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2011년도 물가상승률이 4%가 아니라 4.4%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4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것은 변화된 소비자의 소비지출행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2011년에 개편된 물가지수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는커녕 한국은행과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의견개진마저도 반영하지 못한 의혹투성이 개편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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