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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철수 부부, 교수임용 심사 '특권·반칙'"
2012-10-23 16:24:05 2012-10-23 16:25:4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23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교수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에 대해 "특권과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김미경 부부의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 특별임용은 서울대의 특혜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안 후보의 강력한 특혜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는 생명공학정책이라는 모집분야를 신설해 김 교수를 임용하고 정년보장 자격을 부여했는데 정년보장심사에 임했던 많은 위원들이 연구실적 미흡으로 인한 전문성 판단 불가와 심사기준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 등의 이유로 별도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장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다른 정교수의 정년보장심사 결과가 92.5%라는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던 것과 달리 김 교수는 찬성비율 57.1%로 겨우 가결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외 어떠한 의과대학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생명공학정책 분야를 도대체 왜 신설했고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의 정년보장을 밀어붙여야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특권과 반칙을 허용치 않는 것이 정의라고 한 안 후보의 주장이 어찌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고 안 후보와 서울대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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