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무원 감독기능 담당은 낡은 행정법" 비판 수위 높여
"금융감독조직은 별도의 공적 민간기구가 바람직"
2012-11-08 15:12:07 2012-11-08 16:58:4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8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공무원이 감독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행정법"이라며 금감원의 공무원 조직화를 내세운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나오는데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감원 조직이)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조직은 공무원보다는 별도의 공적 민간기구가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는 "금융감독과 검사는 공무원이 맡는게 바람직하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처럼) 금융검사와 감독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검사와 감독은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부원장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감원 이원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쪼개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쌍봉형 모델은 국제적인 추세도 아니고 성공모델도 아니다"며 감독기구 분리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호주와 네덜란드를 감독기구 이원화 실패의 예로 꼽았다.
 
조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회사 입장에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며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특별히 좋아질 것이 없다. 서로 생색만 내고 책임은 미루는 등 사각지대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내년 정권 셋팅 후 공론화 해도 충분하다"며 "체제개편은 새 정부가 진단해 판단할 문제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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