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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시 연령차별 '집중단속'
차별시 500만원 이하 벌금
2012-11-08 15:00:02 2012-11-08 15:01:3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 모집·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고용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09년 3월 모집·채용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2010년 3월부터는 적용범위를 임금ㆍ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위 '간접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개 사업장을 적발, 83개소 경고 및 138개소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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