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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고객 눈에 술 안보이게 꼭꼭 숨겨 진열
서울시,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2012-11-20 15:49:10 2012-11-20 15:51:0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류가 배치되고, 주류 박스 진열이 금지되는 등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 내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막고, 주류의 접근 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자·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체화 작업을 실시했다.
 
주류 매장 위치, 주류진열 및 판매방식, 주류 광고와 판촉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내 63개 대형마트는 내년 2월부터 주류매장의 위치를 고객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아울러 별도 입구를 설치하는 '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먼 곳에 모아 배치하는 '집합형' 2가지 형태로 진열해야 한다.
 
 
집합형 진열은 식품매장과 붙어 있지 않도록 하고 통로와 음료 진열대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독립형 진열의 경우 타 매장과 벽 등으로 구획, 분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매장 내 박스 진열을 금지해 구매량 저감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스 구매 시 창고 등 별도 장소에서 받는 방식으로 불편 도를 높여 주류 구매량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류 판촉을 위한 끼워 팔기를 금지하고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 행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이밖에 신분 확인 기능이 없는 자율판매대에서 주류와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고 주류 판매금지 안내 문구를 주류 광고포스터보다 크게 만들도록 했다. 대형마트 주류 판매 종사자는 연 4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소비자 정보제공 목적으로 술에 관련된 공익 동영상을 제작해 상시 송출할 계획이며, 동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기업체의 사회참여를 통해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엄정한 행정집행이 아닌 시와 업체가 함께 이뤄낸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라며 "이를 통해 서울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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