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도 '운전자 보호벽' 설치된다
2013-01-02 15:27:02 2013-01-02 15:29:0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버스운전자에 대한 취객 등의 묻지마 폭행이 잇따라 발생해 버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마을버스에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운전자 보호격벽이 설치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버스에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마을버스에 보호벽을 설치했으며, 현재 500여대에 설치를 마쳤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총 1410대 중 1126대에 보호벽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호 격벽설치가 어려운 15인승 이하 소규모 마을버스 284대의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객 등 일부 승객이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시내버스에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시는 마을버스가 노인·청소년 등 승객이 많은 점을 감안, 겨울철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바닥, 승하차 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부착할 방침이다.
 
권오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운전석 격벽 설치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전자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버스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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