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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요양위한 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단,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2008-12-09 15:2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9일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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