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요양위한 실수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단,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12-09 15:29: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9일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임투세액 3% 공제 8년 재촌자경 토지, 상속시 양도세 중과제외 김세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역대급 엔저 지속…"엔화예금 길게 보면 투자 적기" 네이버 1분기 영업익 4393억원 '역대 최대'…전년비 32.9%↑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IB토마토]DB손해보험, 부동산 탓에 건전성 '뚝'…추가 하락 우려도 이 시간 주요뉴스 저축은행 '가정의 달' 특판 실종 보험사 줄줄이 투자손실…보장성 보험이 방패막이 증권가 "금융·자동차·증권주 추천" 동력 잃은 밸류업…코스피 2680선 하락 마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