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20대女 구속 기소
2013-01-18 09:55:19 2013-01-18 09:57:1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 남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6일 김씨는 '하이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모씨와 접촉한 뒤 "성형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만나겠다"고 이야기해 같은 달 28일 신씨를 만났다.
 
이들은 사당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과 생맥주를 나눠 마시고 2차로 삼겹살집에 갔으나 고기를 주문한 직후, 김씨가 "피곤해 쉬고 싶다"고 해 근처 모텔로 향했다.
 
신씨는 주문한 고기가 아깝다는 생각에 김씨에게 "곧 돌아오겠다"며 방 열쇠를 가지고 혼자 돌아가 고기를 먹었다.
 
이에 김씨는 "남자가 키를 가지고 갔다"며 카운터에 가 마스터키를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텔 업주 이모씨가 "밖에 나간 사람이 남자친구냐. 모르는 사람이면 옷을 입고 그냥 나가라"고 했으나 나가지 않고 20분 후 돌아온 신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김씨는 신씨가 출근한 뒤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서울 관악경찰서에 강간을 당했다며 신씨를 허위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씨를 포함해 2011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허위 고소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상대 남성들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거의 받아낼 뻔한 경험이 있었다"면서 "고향에서 상경한 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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