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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킹 대출' 14억 챙긴 업주, 항소심서 실형 선고
유흥업소 선불금 담보효력 인정
2013-01-20 12:47:26 2013-01-20 12:49:4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허위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원대 '마이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특화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업주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0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마이킹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위 내용이 포함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에 속은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불금을 윤락행위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선불금 채권이 법률상 무효여서 담보효력이 없다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양모씨 등 36명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6차례에 걸쳐 14억63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마이킹 서류는 실질적인 담보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참교자료일 뿐"이라며 "허위 서류로 인해 은행이 착오를 일으켜 대출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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