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3-02-05 15:38:02 2013-02-05 15:40: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우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관계의)신빙성 없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고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 부분의 양형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비용 대납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뇌물죄 외에 별개의 죄를 경합하는 취지인지 검찰에게 묻고 이를 허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심문기일을 다음 주쯤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출마예정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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