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송전선 설치..한전, 떨어진 땅값도 보상해야"
2013-02-06 12:42:33 2013-02-06 14:39: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가 없이 고압전선을 남의 토지위에 설치한 경우 임대료 뿐만 아니라 고압전선 설치로 인해 하락한 토지가격의 차액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씨(51) 등 65명이 "임대 계약 없이 무단으로 고압전선을 설치해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며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소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정당하게 배상하기 위해서는 추가보정률을 적용해 차임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추가보정률이란 시설물 등의 설치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주로 쾌적성 저해정도, 시장성 저해정도 등이 고려된다.
 
경기 광명·군포·시흥·안산시와 인천광역시, 서울 용산구 일대에 토지를 소유 중인 신씨 등은 한전이 1990년 이전부터 아무런 계약 없이 자신들의 토지위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그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해오자 그동안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한전측은 토지 지목이 논밭이나 임야로 송전선을 설치했다고 해서 신씨 등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법률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한전측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며 통상적인 임대료 외에 송전선 설치 등으로 하락한 토지 가격의 차액까지 고려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한전측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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