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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윤진식 의원, 집행유예
2013-02-08 14:40:54 2013-02-08 14:42:5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7)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법정 진술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일치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적지 않다"면서도 "유 회장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대가성도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투자유치TF팀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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