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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불출석' 신동빈·정용진 다음달 첫 공판
2013-02-20 17:09:11 2013-02-20 17:11: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롯데그룹 신동빈(58) 회장과 신세계(004170)그룹 정용진(45) 부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3월에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 달 13일 연다.
 
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같은 달 26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069960)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그룹 부사장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 부회장 등을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식기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등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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