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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소속사에 1억2100만원 배상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2013-02-21 11:11:59 2013-02-21 11:14: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배우 이미숙(54)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는 21일 이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에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지난 2006년 이씨와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새 소속사로 이적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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