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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고시
2013-02-28 11:00:00 2013-02-28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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