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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원 수익 빼돌린 연예기획사 전 대표 기소
2013-03-04 09:42:16 2013-03-04 09:44: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유명가수의 음원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유용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V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왕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1년 1월 V사의 음원 인세와 유명가수 '엠씨더맥스'의 디지털싱글 관련 선급금이 남게 되자 이를 유용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M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왕씨는 회사자금을 유용해 M사가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최소매출보장금 2억8000만원을 차감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 V사의 음원 수익 등이 M사로 편입되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왕씨가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V사의 각종 콘텐츠에 대한 인세 상당액을 M사로 빼돌려 V사로 하여금 1억1127만여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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